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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인적공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본인 150만원·배우자 150만원·부양가족(자녀·부모·장애인 등) 1인당 150만원, ③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증빙 필요, ⑤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⑥ 「자녀세액공제」와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인적공제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받았어요.
  • 70세 이상 부모 추가공제도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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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노인 무임승차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 주는 복지 제도예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지자, “연령 기준을 올리거나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어르신 복지를 함부로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서 찬반이 팽팽한데요. 부모님 세대와 직접 관련된 복지 이슈라, 뉴스에 등장하면 뜻과 배경을 알아두면 좋아요.

성수아트홀

성수아트홀은 성동문화재단(sdcf.or.kr)·성동구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구 양육 친화 공연·문화 거점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성동구립도서관(성수도서관·금호도서관·무지개도서관·용답도서관 등)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성동구청 문화과·성동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6401-3505)는 여성가족부·노원구청·노원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노원구가족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월요일~금요일·일요일 10:00~12:00·14:00~18:00 운영하며,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3가정 이상)·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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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노인 무임승차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 주는 복지 제도예요.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지자, “연령 기준을 올리거나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어르신 복지를 함부로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서 찬반이 팽팽한데요. 부모님 세대와 직접 관련된 복지 이슈라, 뉴스에 등장하면 뜻과 배경을 알아두면 좋아요.

성수아트홀

성수아트홀은 성동문화재단(sdcf.or.kr)·성동구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구 양육 친화 공연·문화 거점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성동구립도서관(성수도서관·금호도서관·무지개도서관·용답도서관 등)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성동구청 문화과·성동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6401-3505)는 여성가족부·노원구청·노원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노원구가족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월요일~금요일·일요일 10:00~12:00·14:00~18:00 운영하며,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3가정 이상)·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