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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일러스트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2년 연장되는 조건과 퇴거 통보 3개월·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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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연락이 없고 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계약이 저절로 연장되는 것을 월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연장되는 기간, 세입자가 나갈 때 통보 기간, 계약서와 월세 조건을 정리했어요.

월세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 집주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은 경우
  • 세입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라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아요. 조건 변경을 알릴 때는 바꾸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이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은 1개월 기준이었어요.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만료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 월세를 올리자는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감청구로 해야 해요. 이 조문은 증액 청구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월세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이때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법제처 안내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뒤 해지할 수도 있고 2년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 기준은 내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이사 날짜에서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알려요.
  • 법제처 생활법령은 중도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해지 의사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적고,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쪽은 세입자예요. 집주인이 갱신된 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어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경우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월세 두 달 치)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세입자로서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제6조 제3항). 이 경우 집주인이 따로 해지하지 않아도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나요. 월세를 두 달 치 넘게 밀렸다면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은 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라,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의 효력이 생겨요. 다만 갱신된 기간과 만료일을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문자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월세나 보증금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그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 조건의 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쓰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저절로 연장되는 경우예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로, 1번만 쓸 수 있어요. 이때 월세와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3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은 얼마인가요?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해요.

묵시적 갱신 뒤 이사 가려면 언제 알려야 하나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이사 날짜보다 3개월 이상 앞서 알리는 게 좋아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 계약서가 없어도 갱신 효력이 생겨요. 월세나 보증금을 바꾸기로 했다면 새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특약이나 분쟁은 상황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의3·제7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의 갱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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