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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 연 60일과 공무원 병가 진단서 6일 기준·병가 일수 계산과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시점

공룡언니

·

감기가 독하게 오거나 허리를 다쳐 출근이 어려울 때, 공무원은 연가 대신 병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병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진단서는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병가를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원문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병가 일수와 진단서 기준,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정리했어요.

공무원 병가, 일반병가 연 60일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은 아래 두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출근하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하다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가 따로 있어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 연 180일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예규는 병가 사유가 같으면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에서 승인한다고 적고 있어요.

예규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를 각각 따로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공무상 병가가 끝난 뒤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 연간 6일까지는 없이 써요

제18조 제3항은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규는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두었어요.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쓸 수 있어요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넘게 되는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내야 해요
  • 같은 사유의 병가는 처음 낸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진단서를 내지 못하면 연가를 활용해요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려고 추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고 병가 일수에는 넣지 않아요(복무규정 제17조 제5항, 예규). 그래서 6일을 넘겨 쉬어야 할 것 같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연가를 아끼는 길이에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8시간이 병가 1일

  •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해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해요
  • 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래 휴가 일수에 넣지 않아요
  • 다만 같은 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넣어요(제22조)

예규의 예시를 보면, 주중 21일과 토·공휴일 8일을 합쳐 29일을 쉬면 병가 21일로 계산해요. 주중 21일과 토·공휴일 9일을 합쳐 30일이 되면 병가 30일로 계산해요. 또 제24조는 이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넘긴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60일을 다 써 가면 다음 단계를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아요.

병가를 안 쓰면 다음 해 연가 1일이 늘어요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은 결근·휴직 등이 없는 공무원 가운데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1일을 더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 병가는 일반병가이고, 공무상 병가만 쓴 경우는 가산 대상이라고 예규가 설명하고 있어요.

공무원 병가 신청, 당일 정오까지

예규에 따르면 휴가는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미리 신청해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갑자기 아파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병가를 다 쓰면, 질병휴직으로 넘어가요

병가로 버티기 어려울 만큼 오래 쉬어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을 검토하게 돼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제도예요.

  •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제72조 제1호)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
  •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연가, 질병휴직은 요건을 갖추면 각각 쓸 수 있어요(질병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
  • 질병휴직 기간이 끝났을 때 같은 사유로 이어서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는 없어요

질병휴직 중 급여와 진단서, 복직 절차는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급여와 진단서 제출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병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병가는 공무원 본인이 아플 때 쓰는 휴가예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집에서 돌봐야 한다면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의 가족돌봄휴가를 써요. 연간 10일 범위이고, 이런 경우가 포함돼요.

  •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에요(제20조 제15항). 자세한 기준과 증빙서류는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방공무원·교사 병가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서 같은 취지로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를 정하고 있어요. 교원의 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어 교육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함께 확인해요.

공무원 병가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병가는 1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 60일,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어요. 두 병가의 사용일수는 따로 계산해요.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며칠부터 내야 하나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넘으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해요. 예규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도 진단서를 내도록 하고, 같은 사유라면 처음 낸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반차처럼 몇 시간만 병가로 쓸 수 있나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해요. 그래서 병원 진료로 몇 시간 자리를 비워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독감에 걸려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감염병에 걸려 출근하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도 병가 사유에 해당해요. 6일을 넘기면 진단서가 필요해요.

아이가 아파서 쉬어야 하면 병가를 쓰나요?

아니에요. 병가는 본인이 아플 때 쓰는 휴가예요. 자녀 병원 진료 동행이나 간병은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를 써요.

공무원 병가, 60일·6일·8시간을 기억해요

공무원 병가는 일반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이고, 연간 6일을 넘으면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해요. 지각·조퇴·외출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같은 해 병가가 30일 이상이면 토요일과 공휴일도 일수에 들어가요. 병가로 부족할 만큼 오래 쉬어야 하면 질병휴직을, 아이가 아플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과 인사혁신처 예규를 2026년 11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소속 기관의 내부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복무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4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2026년 10월 2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2026년 10월 2일 시행)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인사혁신처예규 제22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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