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 예문

  •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가족돌봄휴가 썼어요. 연차 안 쓰고 가능해요.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루 5만 원씩 지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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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난감나눔캠페인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중고 장난감을 모아 필요한 가정·어린이집에 전달하고 재활용하는 사회공헌·환경 캠페인이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운영하며,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목적은 아동의 자원 순환·환경 감수성 교육, 장난감 폐기물 저감, 가계 부담 완화이다. 참여 어린이집은 학부모 안내용 PDF·슬로건보드를 제공받아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거된 장난감은 검수·세척 후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아 가정 등에 재분배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에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공지 2026-04-0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BID=21096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종합 방과후 지원 서비스이다. 저소득·한부모·다문화·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하며,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진로탐색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시·도별로 지정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되며, 평일 방과후부터 저녁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우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다. 신청은 각 지역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이 아닌 아동이 대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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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난감나눔캠페인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중고 장난감을 모아 필요한 가정·어린이집에 전달하고 재활용하는 사회공헌·환경 캠페인이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운영하며,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목적은 아동의 자원 순환·환경 감수성 교육, 장난감 폐기물 저감, 가계 부담 완화이다. 참여 어린이집은 학부모 안내용 PDF·슬로건보드를 제공받아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거된 장난감은 검수·세척 후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아 가정 등에 재분배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에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공지 2026-04-0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BID=21096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종합 방과후 지원 서비스이다. 저소득·한부모·다문화·맞벌이 가정 자녀를 우선 선정하며,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진로탐색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시·도별로 지정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되며, 평일 방과후부터 저녁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우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다. 신청은 각 지역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 대상(0~23개월)이 아닌 아동이 대상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