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아플 때나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급여를 지원하기도 한다.

✍️ 예문

  •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가족돌봄휴가 썼어요. 연차 안 쓰고 가능해요.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하루 5만 원씩 지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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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폭염 영향예보

영유아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질병관리청 「폭염 영향예보」가 영유아 보유 가구에 전달하는 맞춤 폭염 안전 알림이다. ① 영유아 체온 조절 능력 미숙 → 폭염 시 열사병·열탈진 위험 2~3배 강조, ② 단계별(폭염주의보·폭염경보) 영유아 행동요령(외출 자제·30분마다 수분 공급·차량 안 동승 금지), ③ 「영유아건강검진」 연계 안내, ④ 어린이집·유치원 야외 활동 중단 안내, ⑤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위치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양천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양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양천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양천구가족센터(02-2065-3400)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양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운영,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출산 전후 휴가」(90일)·「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 가능, ⑦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국민행복카드」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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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폭염 영향예보

영유아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질병관리청 「폭염 영향예보」가 영유아 보유 가구에 전달하는 맞춤 폭염 안전 알림이다. ① 영유아 체온 조절 능력 미숙 → 폭염 시 열사병·열탈진 위험 2~3배 강조, ② 단계별(폭염주의보·폭염경보) 영유아 행동요령(외출 자제·30분마다 수분 공급·차량 안 동승 금지), ③ 「영유아건강검진」 연계 안내, ④ 어린이집·유치원 야외 활동 중단 안내, ⑤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위치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양천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양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양천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양천구가족센터(02-2065-3400)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양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운영,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는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출산 전후 휴가」(90일)·「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 가능, ⑦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국민행복카드」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