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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과 버스, 숙소 건물과 지도, 구급상자가 놓인 일러스트

수학여행 학부모 동의율,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과 수학여행비 지원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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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내문과 함께 참가 동의서가 오면 동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비용과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지요.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에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방안이 전국 공통의 큰 틀을 정하고, 학부모 동의율·안전요원 수·수학여행비 지원 같은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청 매뉴얼이 정해요. 이 글은 전국 공통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의 2026 매뉴얼을 표로 비교한 뒤, 인천 매뉴얼을 예로 운영 절차와 비용·환불을 정리했어요.

전국 공통 기준, 학교안전법과 교육부 방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교육활동에 넣고,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해요. 같은 법 제10조의4(2025년 6월 시행)는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고, 교육감이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안전요원 수 같은 숫자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법 제10조는 학교장과 교직원,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해요.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넣은 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교육부는 2014년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서 학급이나 동아리 단위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권장하고, 150명 이상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어요. 2026년 5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서는 안전보조인력을 현재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늘려 지원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동의율·안전요원·수학여행비 지원 비교

같은 수학여행이라도 동의율 기준과 지원 금액은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요. 2026 운영 매뉴얼 원문에서 확인한 두 교육청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인천광역시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국내 수학여행·수련활동 학부모 동의율학년 전체 학부모 80% 이상숙박형은 학생·학부모 80% 이상
국외 수학여행 동의율90% 이상해당 학년 전체 학부모 80% 이상
1일형 현장체험학습 동의율학교 자율학교 자율
수학여행 안전요원100명 미만 팀당 1명, 100명 이상과 국외는 학생 50명당 1명100명 미만 1명 이상, 100명 이상과 국외는 학생 50명당 1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초6·중2·고2 지원, 2026년은 학년형 모든 현장체험학습에 사용 가능숙박형 수학여행 1인 단가 초6 15만 원·중2 16만 원·고2 35만 원 기준으로 학교에 총액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2026 융합교육과 기본 계획에서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와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지원을 밝혔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에 따라 1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보조인력 지원 확대, 체험버스 차량 지원, 사전답사 교통비 지원, 운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두 교육청의 동의율과 안전요원 배치 기준은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인천 매뉴얼로 본 수학여행 학부모 동의율 절차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현장체험학습을 장소와 부담 금액 등을 미리 안내한 뒤 학년 전체 학부모의 동의율을 얻어 실시하도록 해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80% 이상, 국외 수학여행은 90% 이상이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자율이에요. 학생·학부모 선호도 조사도 함께 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 합의로 정한다고 안내해요. 동의 비율에 따라 운영이 결정되면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의 별도 운영 계획에 참여해요.

인천 매뉴얼로 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안전요원과 인솔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두고, 학생 100명 미만 소규모는 팀당 1명을 두도록 해요. 인솔자(인솔교사와 보조인력)는 학급당 2명을 권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솔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심의한 경우에는 학급당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인솔자는 교사만 가능해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도 교육부 원칙처럼 대규모를 지양하고 소규모·테마형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 현장 답사 1회 이상
  • 학생 사전 안전교육은 전체 1회·학급별 1회, 총 2회 이상
  • 숙박시설의 전기·가스·소방·위생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참가하지 않는 학생(학교 잔류 학생)의 지도 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학교가 계획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부득이하게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때도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해요.

  • 시기·장소·운영 방법·비용, 인솔교사와 보조인력 배치의 적절성
  • 이동수단·이용시설·숙박시설·활동에 대한 안전대책
  •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국외·고위험 활동은 필수, 그 외 권장)

수학여행 비용, 정산과 환불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현장체험학습 경비를 회계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으로 정산하도록 해요. 현장체험학습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익자부담 경비는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로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남은 돈은 돌려줘요.

매뉴얼의 서식 예시에는 신청서를 낸 뒤 취소하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차량비·예비비·보험료 같은 공통경비는 돌려받지 못하며 개인경비는 스쿨뱅킹으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법령 개정으로 계약을 취소해 생기는 위약금은 학교회계와 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인천의 수학여행비 지원, 지정 학년과 저소득층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 없는 체험학습을 위해 학교급별로 지정한 1개 학년, 곧 초등 6학년·중학 2학년·고등 2학년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2026년에는 이 지원비를 학년형으로 운영하는 모든 유형의 현장체험학습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계획서에 저소득층 지원 계획을 넣고, 경제적 사정으로 빠지는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국외 수학여행은 소외계층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고 과다 경비 여행을 지양하도록 해요. 지원 학년과 금액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니 학교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결론, 우리 시도교육청 매뉴얼과 가정통신문 확인

학교안전법과 교육부 방안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학부모 동의율, 안전요원 수, 지원 학년과 금액은 시·도교육청 매뉴얼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의 올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학교가 보내는 가정통신문에서 동의율 기준, 안전요원 배치, 비용과 환불 규정, 지원 대상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은 불참 학생 지도 계획을 꼭 세우도록 하고, 가정통신문 예시에서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여행 기간 중 학교의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안내해요.

수학여행 신청서를 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의 서식 예시는 신청서 제출 뒤 취소하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 공통경비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학교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니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수학여행 중 다치면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해요. 청구 절차는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부·시도교육청(인천·충북·경기·서울)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10조의4

· 교육부 ·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5.28)

· 교육부 ·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6.30)

· 인천광역시교육청 · 2026학년도 초·중·고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충청북도교육청 · 2026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 2026 융합교육과 기본 계획(배움을 확장하는 체험학습 기회 확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안전하고 활기찬 현장체험학습 운영 적극 지원(보도자료, 202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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