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와 위원 구성·결과 통지
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부모는 학폭위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궁금해져요. 흔히 학교폭력위원회나 학폭위라고 부르는 곳의 법률상 이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예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이 위원회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둔다고 정하고, 제13조는 위원 수와 학부모 위원 비율,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누가 위원이 되는지,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만 정리했어요.
1.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어요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해요.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둬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2.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일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해요.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3.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예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해요.
시행령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학교폭력 업무 경력 2년 이상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들고 있어요. 학교전담경찰관은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4. 회의가 열리는 6가지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 학교의 장이 요청할 때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때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았을 때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았을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회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어요. 요건은 학교장 자체해결 글에 정리했어요.
5.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것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6. 회의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해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치 단계는 학교폭력 처분 단계 글에 정리했어요.
7.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제1심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둬요.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둬요.
학부모도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이 되나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피해학생 부모가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나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2일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2일 시행)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학교폭력 처분 단계, 가해학생 조치사항 1호~9호 종류와 결정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