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 1호~9호 조치 종류와 결정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글에, 학교폭력 신호와 신고 방법은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신호와 대처법! 117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의 종류와 결정 절차만 정리해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흔히 '학폭 1호'부터 불리는 다양한 조치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종류와 결정 절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이 요청에 따라 해당 조치를 결정해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해야 해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만약 조치 사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라면, 심의위원회는 특정 조치들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적정한 절차를 거쳐요.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게 돼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해요. 또한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이러한 긴급 조치를 부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사후 승인)을 받아야 해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이 긴급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해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해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적정한 절차를 거쳐요.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치 결정에 대한 자세한 행정심판 절차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조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해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며,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해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치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리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목표로 해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 종류를 결정하고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은 이를 14일 이내에 시행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져요.
만약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교육부 (https://moe.go.kr)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중학생 학부모, 자유학기제·중학교 성취평가제·중학교 전학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절차

학교폭력, 부모가 알아야 할 신호와 대처법! 117 신고부터 학폭위까지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할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학교 cctv 설치, 교실 cctv 설치 기준과 영상 열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