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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비치는 학교 복도 창가에 놓인 화분과 빈 신발장

학교폭력 종류,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범위와 따돌림·사이버폭력 뜻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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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에게 놀림을 받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이것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는지부터 헷갈려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행위로 정의하고,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씩 나열해요. 같은 조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뜻도 따로 적혀 있고, 사이버폭력에는 인공지능으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들어가요. 이 글은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종류와 범위, 따돌림·사이버폭력의 뜻, 법에서 말하는 학교와 가해학생·피해학생이 누구인지만 정리했어요.

1. 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뜻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대상이 학생이면 들어가요.

2. 법에 적힌 학교폭력 종류

법률 제2조는 다음 행위를 나열하고 끝에 「등」을 붙였어요.

  • 상해, 폭행
  • 감금, 협박
  • 약취·유인
  • 명예훼손·모욕
  • 공갈
  •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목록 끝에 「등」이 있어서 이 목록에 없는 행위라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3. 따돌림은 이렇게 정해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4. 사이버폭력에는 딥페이크도 들어가요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정의해요.

5. 법에서 말하는 학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이 법이 적용되는 학생이에요.

6.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해요.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에요.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따로 정의하고 별도 보호 조항을 두고 있어요.

7.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신고 뒤 절차와 부모가 살필 신호는 학교폭력 부모 가이드 글에 정리했어요.

신고가 들어간 뒤 열리는 위원회는 학교폭력위원회 글, 피해학생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해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면 들어가요.

온라인에서 따돌리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종류에 넣었어요.

따돌림은 한 명이 해도 해당하나요?

법률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같은 조에는 폭행, 협박, 모욕 같은 다른 행위도 함께 나열돼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나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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