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유형별 자격과 2026년 활동비
노인일자리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소지 수행기관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말해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2026년 사업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았어요. 2026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115만 2천 개 일자리가 마련됐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유형별 자격, 2026년 활동 시간과 활동비, 신청 시기와 방법, 선발 기준을 정리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면서 활동비나 보수를 받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맡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전국 사업을 관리하며, 실제 모집과 운영은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같은 지역 수행기관이 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일자리는 115만 2천 개예요. 202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케어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정해 참여 인력을 먼저 배치하도록 했어요.
노인일자리 유형과 참여 자격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크게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민간형 세 갈래로 나눠요. 유형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이 달라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가 대상이에요. 이 대상자 가운데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어요. 노노케어(혼자 지내는 어르신 가정 방문), 취약계층 지원, 학교급식 지원·스쿨존 교통지원·도서관 봉사 같은 공공시설 봉사, 건강체조 지도 같은 경륜전수 활동이 있어요.
-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살려 보육·교육·돌봄·노인·장애인 시설 같은 공공시설 운영을 돕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환경보존·돌봄 지원·국민편의 지원 같은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를 맡아요. 흔히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불러요.
- 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식품 제조·판매, 공산품 제작·판매,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운송처럼 어르신에게 맞는 업종의 작은 매장이나 사업단을 함께 운영해요.
- 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민간 기업 같은 수요처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어르신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이에요.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2026년에 새로 생긴 유아돌봄 일자리는 아래 함께 읽기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유형별 활동 시간과 2026년 활동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기준이에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로 활동하고 활동비는 월 29만 원 이내예요. 실제 활동한 시간을 반영해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19,000원, 3시간 이상은 29,000원으로 계산해요. 활동 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에요.
- 공익활동 시간 조정: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월 15시간 범위로 줄일 수 있고, 방학처럼 활동을 쉬는 기간이 생기면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까지 늘릴 수 있어요.
- 노인역량활용사업: 10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일하고, 활동비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최대 761,040원이에요. 연차수당은 따로 받아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일하지 않아요.
- 공동체사업단: 연중 운영이 원칙이고,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일해요. 보수는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요.
-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연결된 기업과 맺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시간과 급여가 정해져요.
공익활동에 선발되면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과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라 아래 경우를 신청 제외자와 선발 제외자로 안내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역량활용사업에서 그 사업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 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어요.
-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노인일자리 사업끼리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은 제한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직장가입자·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취업알선형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 신청 시기
노인일자리는 보통 한 해 단위로 운영돼서, 보건복지부가 연말에 다음 해 참여자를 한꺼번에 모집해요.
- 2025년 사업: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모집했어요.
- 2026년 사업: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 2027년 사업: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모집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주소지 수행기관 공고가 나오면 날짜를 확인해요.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마다 공개 모집을 따로 하기도 해요. 서울특별시는 공익활동을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자치구별 통합 모집으로, 나머지 유형은 수행기관별 공개 모집으로 뽑는다고 안내해요. 연중 빈자리가 있는지는 주소지 수행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같은 수행기관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상담해요.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의 「일자리 신청하기」에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접수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복지로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전화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걸면 전화를 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돼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 해당 자격증 사본(노인역량활용사업처럼 자격이 필요한 유형에 한해)
- 주민등록표 등본(수행기관에 신청할 때)
부모님이 온라인 접수를 어려워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에 함께 방문하거나, 대표전화로 주소지 수행기관을 먼저 알아 두면 접수가 수월해요.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과 결과 통보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개별 상담을 한 뒤 참여자 선발기준표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뽑아요. 공익활동은 시·군·구가 최종 선발해요. 서울특별시가 안내한 유형별 선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 경력, 세대 구성, 활동 역량
-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 역량,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관련 자격증 보유
- 공동체사업단: 관련 분야 자격·경력, 세대 구성,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 취업알선형: 연결되는 기업의 선발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공익활동은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 가구를 우선해요. 항목별 배점은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요. 2026년 사업은 접수한 기관이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 사이에 결과를 한 사람씩 알려 줬어요. 선발되면 사업별 협약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을 맺고 교육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데 노인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이나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 어려워요.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60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의료급여를 받는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선발에서 빠지는 건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Q.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A.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선발에서 빠져요.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가 있으면 선발될 수 있어요. 취업알선형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Q. 2027년 노인일자리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2025년·2026년 사업은 전년도 11월 말~12월에 모집했으니, 보건복지부 발표와 주소지 수행기관 공고를 확인하면 돼요.
마무리하며
노인일자리 신청은 부모님 나이와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부터 가려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이상에 월 29만 원 이내,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대 761,040원이에요. 모집은 해마다 연말에 열리고, 주소지 수행기관 방문이나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으로 신청해요. 2027년 모집 일정과 지역별 배점은 공고가 나오면 대표전화 1544-3388이나 주소지 수행기관에서 확인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자격·금액·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수행기관과 모집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2025년 11월 27일)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서울특별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내(2026년 3월 26일 수정)
·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역대 최대 109만 8000개 제공」(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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