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썰매장 안전수칙, 눈썰매장이 갖춰야 할 안전망·안전요원 기준과 아이랑 탈 때 확인할 것
눈썰매장 안전수칙은 이용자 수칙만이 아니라 눈썰매장이 법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기준에서 출발해요. 아이와 눈썰매장에 가면 슬로프 옆 그물과 매트가 제대로 있는지, 안전요원은 어디에 서 있는지, 사고가 나면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미리 알고 싶어져요. 이 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6(2024년 8월 개정)을 기준으로 썰매장업이 지켜야 할 시설·안전 기준과 부모가 도착해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눈썰매장 안전수칙, 법이 정한 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썰매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눠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썰매장업의 필수시설로 다음을 정하고 있어요.
- 슬로프 규모에 맞는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쓸 수 있는 지역만 해당)를 갖춰야 해요.
- 슬로프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해요.
눈썰매장 안전요원과 슬로프 관리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은 썰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 슬로프 안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해야 해요.
- 눈썰매장은 슬로프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같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바닥면이 잔디나 인공재료인 슬로프는 그 특성에 맞춰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게시·안내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공통기준은 모든 체육시설업자가 이용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포함)을 작성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어린이가 이용하면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입장할 때 게시된 수칙을 아이와 함께 읽어 보세요.
같은 공통기준은 정원을 넘겨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난안내도를 붙이거나 피난방법을 알리도록 해요. 별표 4 공통기준은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구급약품을 갖추게 하고 있고,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제외)은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법 제24조는 이용자가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별표 6의 썰매장업 항목에는 따로 정한 보호 장구가 없으니, 현장에서 안내하는 이용 수칙을 따라 주세요. 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예외).
아이와 눈썰매장 도착해서 확인할 것
위 기준을 부모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면 운영자에게 먼저 묻고, 필요하면 해당 눈썰매장이 신고한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어요.
- 슬로프 양옆에 안전망과 안전매트가 이어져 있는지
-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안전요원이 서 있는지
- 눈썰매장 가장자리에 눈벽이나 공기매트가 있는지
- 슬로프에 장애물이나 울퉁불퉁한 곳이 없는지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이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지
- 구급약품을 둔 곳과 피난안내도 위치
자주 묻는 질문
눈썰매장에는 안전요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은 썰매장업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눈썰매장 슬로프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도록 하고, 별표 6은 눈썰매장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두도록 정해요.
눈썰매장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안에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예외라서, 사고가 나면 먼저 운영자에게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시설별 운영 기준은 해당 눈썰매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4조·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6(2024.8.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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