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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육아휴직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과 거절당했을 때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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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육아휴직은 쓸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도 마찬가지여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노동부 업무편람도 1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범위로 안내해요. 그래서 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은 회사 규모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육아휴직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도 육아휴직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다만,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도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만약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데,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출산전후휴가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내해요.

육아휴직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에요.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만약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게 돼요.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거절당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해요.

만약 사업주의 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내용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도 육아휴직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제외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출산전후휴가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계약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거절될 수 있어요. 이 외의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이 근거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규모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9조·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0조·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7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제76조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Ⅱ-1 출산전후휴가·Ⅲ-1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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