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만 0~5세(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며, 월령에 따라 월 10만~20만 원(2025년 기준)이 지급된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형태로,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보육시설 이용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부모급여(0~1세) 수급자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는다.

✍️ 예문

  •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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