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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02-598-9343)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scscc.or.kr)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 대여 거점이다. 서초구 거주 만 5세 이하 자녀·손자녀 양육 가구·서초구 소재 직장인이 연회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 5개 영역(신체·역할·탐색/조작·음률·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역별 장난감을 대여한다. 분점은 ① 문화예술공원점, ② 양재1동점, ③ 방배2동점, ④ 서초1동점, ⑤ 양재1동2호점 5개 거점에서 운영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서리풀노리학교·자유놀이실과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서초구 거주라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만원 등록하고 영역별 양육 교구 빌려요.
  • 문화예술공원점·양재1동점·방배2동점·서초1동점·양재1동2호점 다 활용해요.
  • 서초구 손자녀 양육 조부모님까지 이용 가능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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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일 영화 할인권

문화요일 영화 할인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5월 13일부터 배포한 한국 국민 대상 영화 6,000원 할인 쿠폰이다. ①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누리집·앱 회원 대상 무료 배포, ② 1인 1매 한 영화 6,000원 할인, ③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2,000원 할인과 별개 운영, ④ 가족 동반 가능(부모·자녀 각자 쿠폰 보유 시 모두 적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이 일부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확대는 2026년 인사혁신처 개정 「공무원임용령」 시행으로 도입된 핵심 변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학부모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초등 돌봄 공백을 가족 단위로 채울 수 있게 하는 정책 변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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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일 영화 할인권

문화요일 영화 할인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5월 13일부터 배포한 한국 국민 대상 영화 6,000원 할인 쿠폰이다. ①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누리집·앱 회원 대상 무료 배포, ② 1인 1매 한 영화 6,000원 할인, ③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 2,000원 할인과 별개 운영, ④ 가족 동반 가능(부모·자녀 각자 쿠폰 보유 시 모두 적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이 일부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확대는 2026년 인사혁신처 개정 「공무원임용령」 시행으로 도입된 핵심 변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학부모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초등 돌봄 공백을 가족 단위로 채울 수 있게 하는 정책 변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