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답십리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돌봄 신청해서 큰애 챙겨봐요.
  •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이랑 부모교육 강좌 같이 신청했어요.
  • 복지로에서 동대문구 복지 프로그램 일정 확인하고 챙겨봐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