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답십리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동대문구 가족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돌봄 신청해서 큰애 챙겨봐요.
  •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이랑 부모교육 강좌 같이 신청했어요.
  • 복지로에서 동대문구 복지 프로그램 일정 확인하고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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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뱅크

한국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 위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운영 기관이다. ① 「푸드뱅크」(기부 식품·생활용품 수거·배분), ② 「푸드마켓」(매장형 무료 지원), ③ 「착한푸드마켓」, ④ 「공유냉장고」 협력 사업,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노인·장애인 우선 지원이 핵심 사업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6주 출산휴가

36주 출산휴가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통상 출산 예정 약 36주 차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통합 직장맘 휴가 패턴이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②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보장, ③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사용, ④ 통상 임신 36~37주 시작, ⑤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정부 지원), ⑥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이어 사용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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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뱅크

한국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 위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 운영 기관이다. ① 「푸드뱅크」(기부 식품·생활용품 수거·배분), ② 「푸드마켓」(매장형 무료 지원), ③ 「착한푸드마켓」, ④ 「공유냉장고」 협력 사업,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노인·장애인 우선 지원이 핵심 사업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6주 출산휴가

36주 출산휴가는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통상 출산 예정 약 36주 차에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통합 직장맘 휴가 패턴이다. ①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②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보장, ③ 출산 예정일 기준 출산 전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사용, ④ 통상 임신 36~37주 시작, ⑤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정부 지원), ⑥ 「출산 전 육아휴직」·「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이어 사용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