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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양천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양천구청·양천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양천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양천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양천구가족센터(02-2065-3400)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양천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같이 있어서 한결 편해요.
  • 양천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회차별 일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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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영등포구 가족센터·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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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영등포구 가족센터·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육아휴직 (육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휴는 육아휴직의 줄임말이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250만원)이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월 450만원)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