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화장지 교환

재활용 화장지 교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재활용 화장지 교환은 환경부 「새가버치 프로젝트」와 자치구가 우유팩·종이팩 분리배출 후 자치구 주민센터 교환소에서 재활용 화장지로 교환받는 한국 양육 가구 활용 가능 친환경 사업이다.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1kg당 화장지 1롤 등 자치구별 교환 비율, ③ 가족 단위 누적 가능, ④ 「자원순환정보시스템」(my.recycling-info.or.kr) 교환소 검색, ⑤ 학교 어린이 환경 교실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관할 자치구청 환경과·자치구 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재활용 화장지 교환 가족 같이 자주 챙겨봐요.
  • 우유팩 모아서 한 번에 교환했어요.
  • 가계 부담도 줄고 친환경도 챙기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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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증가로 244 서대문구가족센터 2층)는 여성가족부·서대문구청·서대문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서대문구가족센터(02-322-7595)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 가족센터

서울 강서구 가족센터(gsfc.familynet.or.kr, 02-2606-2017·2015 상담·2037 다문화,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는 여성가족부와 강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강서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강서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다문화가정 예비부모 건강교실, ② 양육자와 함께하는 컴퓨터교실, ③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 ④ 공동육아나눔터(화곡동 2호점 —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104동 종합보육센터 2층)·자녀돌봄품앗이, ⑤ 다문화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을 운영한다.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gskids.or.kr)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강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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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증가로 244 서대문구가족센터 2층)는 여성가족부·서대문구청·서대문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서대문구가족센터(02-322-7595)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 가족센터

서울 강서구 가족센터(gsfc.familynet.or.kr, 02-2606-2017·2015 상담·2037 다문화,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는 여성가족부와 강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강서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강서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다문화가정 예비부모 건강교실, ② 양육자와 함께하는 컴퓨터교실, ③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 ④ 공동육아나눔터(화곡동 2호점 —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104동 종합보육센터 2층)·자녀돌봄품앗이, ⑤ 다문화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을 운영한다.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gskids.or.kr)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강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