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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회복

합계출산율 회복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합계출산율 회복은 한국 출산율이 2024년 0.75 저점에서 2025~2026년 반등 흐름으로 전환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석 결과다. 회복 요인은 ①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시행, ② 2025년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 ③ 「아동수당 9세 확대」, ④ 「신생아 특례대출」(주택자금 5억원 1%대 금리), ⑤ 「임산부 산모건강관리 100만원 확대」, ⑥ 「가임력 사전검사 무료」, ⑦ 「난임 시술비 횟수·연령 제한 폐지」 등 종합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통계청 KOSIS·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누리에서 정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합계출산율 회복 추세 보고 정책 영향 느꼈어요.
  • 부모급여 100만원·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라고 들었어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석 보고서까지 같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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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로 우선 배정되는 국가 지원 제도예요.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childcare.go.kr)에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사실을 증빙해요.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모두 우선입소 순위가 반영되고, 2자녀 가정은 3자녀 가정과 함께 최상위 순위에 들어가요. 다자녀 가정의 육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 지원 정책이에요.

야간연장돌봄

맞벌이·한부모·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6~12세 아동을 저녁·야간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공공 돌봄 서비스이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343개 시설에서 평일 오후 6시~22시(일부는 24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식사·학습 지원·안전 귀가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돌봄터·온동네돌봄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대부분 무료이다. 신청은 각 시설에 직접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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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로 우선 배정되는 국가 지원 제도예요.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childcare.go.kr)에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사실을 증빙해요. 국공립·직장·법인·민간 어린이집 모두 우선입소 순위가 반영되고, 2자녀 가정은 3자녀 가정과 함께 최상위 순위에 들어가요. 다자녀 가정의 육아·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 지원 정책이에요.

야간연장돌봄

맞벌이·한부모·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6~12세 아동을 저녁·야간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공공 돌봄 서비스이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343개 시설에서 평일 오후 6시~22시(일부는 24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식사·학습 지원·안전 귀가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돌봄터·온동네돌봄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대부분 무료이다. 신청은 각 시설에 직접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