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외여행 준비

가족 해외여행 준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 해외여행 준비는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가구 가족 단위 해외여행 통합 준비 가이드다. ① 자녀 「여권」 발급(만 8세 이상 10년 유효), ② 「전자여행허가(K-ETA)」·비자 신청, ③ 「영유아 해외 항공권·숙박」 예약, ④ 「해외여행 보험」 가입, ⑤ 「영유아 상비약·이유식·기저귀」 준비, ⑥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안내 확인, ⑦ 「자녀 동반 입국 신고」 등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한국관광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가족 해외여행 준비 자녀 여권부터 챙겼어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자세히 봤어요.
  • 자녀 동반 입국 신고도 미리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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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모집

어린이집 모집은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시·도 어린이집이 영유아 입소(신·구 입소)를 위해 진행하는 통합·개별 모집·신청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정부24·자치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자체 모집 채널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입소 우선순위(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아동 가구 등)와 대기 순번 관리는 자치구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3월 신학기 입소 모집은 전년도 10~12월에 본격 진행되고, 수시 모집은 결원 발생 시 진행된다. 양육 엄마는 거주지 자치구 보육과 안내·아이사랑 회원가입·복지로 보육료 지원 연계를 함께 챙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시행하는 국민 대상 문화·예술 체험 할인·무료 개방 정책의 정식 명칭이다. ① 영화관 2,000원 할인, ② 프로야구·축구·농구 가족 할인 또는 무료 입장, ③ 박물관·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개방, ④ 공연·전시 가족 단위 할인, ⑤ 도서관·문화시설 야간 연장 운영이 통합 운영된다. 다자녀 가구·문화누리카드 보유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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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모집

어린이집 모집은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시·도 어린이집이 영유아 입소(신·구 입소)를 위해 진행하는 통합·개별 모집·신청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정부24·자치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어린이집 자체 모집 채널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입소 우선순위(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아동 가구 등)와 대기 순번 관리는 자치구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3월 신학기 입소 모집은 전년도 10~12월에 본격 진행되고, 수시 모집은 결원 발생 시 진행된다. 양육 엄마는 거주지 자치구 보육과 안내·아이사랑 회원가입·복지로 보육료 지원 연계를 함께 챙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시행하는 국민 대상 문화·예술 체험 할인·무료 개방 정책의 정식 명칭이다. ① 영화관 2,000원 할인, ② 프로야구·축구·농구 가족 할인 또는 무료 입장, ③ 박물관·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개방, ④ 공연·전시 가족 단위 할인, ⑤ 도서관·문화시설 야간 연장 운영이 통합 운영된다. 다자녀 가구·문화누리카드 보유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