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

✍️ 예문

  • 아동학과 다니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같이 땄어요.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할 때 승급교육 80시간 들었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보육법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양육비선지급금회수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보육법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