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기

고온기 - 임신·출산 육아위키

고온기는 배란 직후 황체에서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의 체온 상승 작용으로 기초체온이 저온기보다 약 0.3~0.5도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다. 보통 배란 후 12~14일간 지속되다가 월경 시작 1~2일 전 체온이 다시 떨어진다. 고온기가 16일 이상 지속되면 임신 가능성이 높으며, 임신 초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분비되어 체온이 유지된다. 기초체온법으로 고온기와 저온기의 전환점을 확인하면 배란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임신 계획에 활용된다. 체온 측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기상 후 움직이기 전 구강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 예문

  • 고온기 14일째인데 생리가 안 와요.
  • 임신테스트기는 고온기 12일쯤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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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100일 동안 보장받는 휴가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한다. 이 휴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입원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면회, 모유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00만원의 상한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 디지털 건강관리

임산부 디지털 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자치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한국 디지털 기기·AI 기반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 사업이다. ① 「모자보건법」·「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근거 운영, ② 자치구 「스마트 맘케어」·「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운영, ③ 스마트 워치·혈압계·혈당계·체중계 지원, ④ AI 기반 「건강기록-실천-피드백」, ⑤ 보건소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 맞춤 상담, ⑥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한 기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로, 여성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비이며, 지원 횟수와 금액은 시술 종류와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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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전후휴가 100일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100일 동안 보장받는 휴가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의미한다. 이 휴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입원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면회, 모유 수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200만원의 상한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 디지털 건강관리

임산부 디지털 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자치구 보건소가 운영하는 한국 디지털 기기·AI 기반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 사업이다. ① 「모자보건법」·「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근거 운영, ② 자치구 「스마트 맘케어」·「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통합 운영, ③ 스마트 워치·혈압계·혈당계·체중계 지원, ④ AI 기반 「건강기록-실천-피드백」, ⑤ 보건소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 맞춤 상담, ⑥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한 기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진단 부부로, 여성의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난임 시술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비이며, 지원 횟수와 금액은 시술 종류와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