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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 교육 육아위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내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고 양육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 부담 증가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표로 하며, 부모들에게 육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거점 기관에서 운영되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서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자녀 돌봄 품앗이, 부모 교육, 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녀들은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기능 강화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한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예문

  • 동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품앗이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끼리도 잘 놀고 저도 다른 엄마들이랑 육아 정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주말에 아이랑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하는 가족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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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는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파란 펭귄 캐릭터로, '뽀통령'이라 불릴 만큼 영유아에게 절대적 인기를 가진 국산 애니메이션이다. 친구들과의 일상을 통해 우정·배려·생활습관을 배우며 완구·교구·테마파크로 확장됐다.

영아 체험활동

영아 체험활동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24개월 영아 자녀와 양육자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양육 자극·감각 통합·정서 유대를 형성하는 양육 체험 프로그램이다. 오감놀이·아장미술·아장요리·헝겊꼬리책·음악 놀이·자연 체험·문화센터(문센) 영아반 등이 대표 활동이다.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문화센터·자치구 도서관 영아 코너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K-DST) 발달 점검과 연계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1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유아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유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조기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일반 유치원 학급에 통합 배치되거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배치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은 유아의 특수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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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는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파란 펭귄 캐릭터로, '뽀통령'이라 불릴 만큼 영유아에게 절대적 인기를 가진 국산 애니메이션이다. 친구들과의 일상을 통해 우정·배려·생활습관을 배우며 완구·교구·테마파크로 확장됐다.

영아 체험활동

영아 체험활동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24개월 영아 자녀와 양육자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양육 자극·감각 통합·정서 유대를 형성하는 양육 체험 프로그램이다. 오감놀이·아장미술·아장요리·헝겊꼬리책·음악 놀이·자연 체험·문화센터(문센) 영아반 등이 대표 활동이다.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문화센터·자치구 도서관 영아 코너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K-DST) 발달 점검과 연계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1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유아를 포함한다. 이 제도는 유아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조기 특수교육을 지원하며, 일반 유치원 학급에 통합 배치되거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배치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입학은 매년 교육지원청별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은 유아의 특수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