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축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축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re.kr)이 매년 4월 「과학의 달」 시기 시행하는 한국 최대 통합 과학 축제 사업이다. ① 「대한민국 과학축제」 운영, ② 「전 국민 AI 경진대회」, ③ 「로봇 복싱」 부스, ④ 어린이·청소년 과학 체험·코딩·로봇 워크숍, ⑤ KAIST·KIST 시설 개방, ⑥ 가족 단위 과학 체험 행사가 표준이다. 모두 무료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go.kr)·한국과학창의재단·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축제 가족 같이 다녀왔어요.
  • 어린이 코딩·로봇 워크숍 큰애 좋아했어요.
  • KAIST 시설 개방 자세히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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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

책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어린이·청소년 전용 운영 흐름이다. 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②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③ 「세종도서」 어린이 도서 보급, ④ 어린이 작가 만남·낭독회, �5 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문화재단 연계 어린이 독서 행사, ⑥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교육부·시·도교육청·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체로 확대되는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2024년부터 5세 아동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시작된다. 2025년에는 4~5세 아동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2027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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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

책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어린이·청소년 전용 운영 흐름이다. 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②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③ 「세종도서」 어린이 도서 보급, ④ 어린이 작가 만남·낭독회, �5 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문화재단 연계 어린이 독서 행사, ⑥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교육부·시·도교육청·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어린이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은 만 5세부터 시작해 만 3~5세 전체로 확대되는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2024년부터 5세 아동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시작된다. 2025년에는 4~5세 아동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2027년에는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유아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재혼가정자녀표기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의 표기 방식을 개선해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행정 제도이다. 2025년 11월 시행되었으며, 기존 '동거인' 또는 혈연관계를 구분해 표기하던 방식에서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된다. 이를 통해 학교·금융기관·주민센터 등에서 서류 제출 시 자녀의 가족 배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재혼 부모와 친자녀·계자녀가 혼재된 가정, 입양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했으며, 기존 등본도 재발급 시 자동 반영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1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