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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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예문

  • 출산휴가 90일 후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니 회사에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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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은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통학·통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통합 가이드다. ① 「모두의 패스」(일반 20%·청년 30%·다자녀 30~50% 환급), ②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GTX·광역버스·신분당선 추가 환급), ③ 다자녀 도시철도 무료(만 18세 이하), ④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점, ⑤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부 자치구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

국세청 홈택스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가 양육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자녀 관련 공제 자동 반영 기능이다. ① 가구 정보 등록 후 자녀 자동 등록, ② 「자녀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원) 자동 반영, ③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첫째 25만원~셋째 40만원) 자동 반영, ④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자동 반영, ⑤ 자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자동 합산, ⑥ 매년 5월 종합소득세·1월 연말정산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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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

자녀 통학 교통비 절약은 한국 양육 가구가 자녀 통학·통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통합 가이드다. ① 「모두의 패스」(일반 20%·청년 30%·다자녀 30~50% 환급), ②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GTX·광역버스·신분당선 추가 환급), ③ 다자녀 도시철도 무료(만 18세 이하), ④ 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점, ⑤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부 자치구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자녀

국세청 홈택스 자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가 양육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자녀 관련 공제 자동 반영 기능이다. ① 가구 정보 등록 후 자녀 자동 등록, ② 「자녀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원) 자동 반영, ③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첫째 25만원~셋째 40만원) 자동 반영, ④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자동 반영, ⑤ 자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자동 합산, ⑥ 매년 5월 종합소득세·1월 연말정산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