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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국내외 보안 업무를 수행해요.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은 원래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점검 시에는 법적 근거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국가정보원은 때때로 해킹 시도와 같은 보안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 시스템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체 보안 시스템을 꺼두는 등 특별히 해커가 침입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도 해요. 이는 실제 상황과는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방식이에요.

✍️ 예문

  • 윤 대통령은 북한 해커들이 선관위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정보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 했다고 밝혔어요.
  •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을 점검한 것은 법적 근거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 국가정보원 요원이 해킹을 시도했을 때, 선관위가 자체 보안시스템을 꺼두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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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반송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일시보육 서비스

교육부와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일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예요.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월 최대 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 단가는 5천 원이고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는 2천 원을 부담해요.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또는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아동 등록 및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 차감

부모급여 차감은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가정 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지침에 따라,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돼요.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지만, 1세 아동은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거나 같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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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반송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일시보육 서비스

교육부와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일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예요.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예요. 월 최대 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 단가는 5천 원이고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는 2천 원을 부담해요.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또는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아동 등록 및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 차감

부모급여 차감은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가정 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부모급여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지침에 따라,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돼요.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지만, 1세 아동은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거나 같아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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