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국정조사

국정조사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을 정해 놓고 벌이는 조사예요.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조사요구서를 내면 국회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고, 그 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범위·방법·기간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조사를 시작해요. 해마다 정부 전반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 사안만 파고든다는 점이 달라요. 보육이나 아동 정책처럼 양육 가정과 맞닿은 사안이 대상이 되면 뉴스에 자주 오르내려요.

✍️ 예문

  • 뉴스에 국정조사 얘기가 계속 나와서 국정감사랑 뭐가 다른 건지 찾아봤어요.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열린다고 해서 생각보다 문턱이 낮구나 싶었어요.
  •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야 시작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마포구 키즈오케이존

마포구 키즈오케이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등록된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포구에는 36곳이 있고,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아이 동반 손님을 받는 곳이 등록돼 있어요. 아이 의자나 유아용 식기를 갖춘 곳이 많아 외식할 자리를 고를 때 참고하게 돼요. 등록 여부는 서울시 육아 정보에서 확인해요.

가정보육 절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질병, 가정학습, 현장체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원하지 못할 때,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결석일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되는 출석인정제도에 해당해요. 가정학습이나 현장체험의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질병이나 부상 등은 최대 90일까지 인정돼요. 이 절차를 통해 보육료 지원에 불이익 없이 가정보육을 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는 등원 가능한 날 제출할 수 있어요.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휴가를 의미해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급휴가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 근로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무급휴가의 일종으로, 육아 커뮤니티에서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해요. 이처럼 무급휴가는 경제적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용어예요.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마포구 키즈오케이존

마포구 키즈오케이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등록된 가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포구에는 36곳이 있고,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아이 동반 손님을 받는 곳이 등록돼 있어요. 아이 의자나 유아용 식기를 갖춘 곳이 많아 외식할 자리를 고를 때 참고하게 돼요. 등록 여부는 서울시 육아 정보에서 확인해요.

가정보육 절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질병, 가정학습, 현장체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원하지 못할 때,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결석일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되는 출석인정제도에 해당해요. 가정학습이나 현장체험의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질병이나 부상 등은 최대 90일까지 인정돼요. 이 절차를 통해 보육료 지원에 불이익 없이 가정보육을 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는 등원 가능한 날 제출할 수 있어요.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휴가를 의미해요. 한국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급휴가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 근로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무급휴가의 일종으로, 육아 커뮤니티에서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해요. 이처럼 무급휴가는 경제적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용어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