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은 2025년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 후 시술별로 평균 10~50만원 수준이다. 시술 총비용 중 정부 지원금(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이 차감되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실제 본인부담은 ① 인공수정 약 20만원, ② 동결배아 이식 약 15~25만원, ③ 신선배아 이식 약 30~50만원 수준이다. 약제비·동결 보관료·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사전 견적과 사후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문

  •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견적 미리 받아 가계 계획 세웠어요.
  • 약제비는 따로 청구돼서 처음에 헷갈렸어요.
  •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차감 자동 적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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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푸드마켓 한부모

푸드마켓 한부모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법정 한부모 가족(엄마·아빠·조손)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한부모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적용,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 ④ 한부모 가족 특화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아동수당·다누리 한부모 가족 통합 지원」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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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푸드마켓 한부모

푸드마켓 한부모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법정 한부모 가족(엄마·아빠·조손)에 우선 안내하는 식품·생활용품 무료 지원이다. 자치구별로 ① 한부모 가구 자동 신청 안내,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한도 적용, ③ 영유아 자녀 보유 시 분유·기저귀·이유식 추가 안내, ④ 한부모 가족 특화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아동수당·다누리 한부모 가족 통합 지원」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