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 예문

  • 임신 확인하자마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했어요. 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 국민행복카드로 산부인과 진료비와 약국비 등을 결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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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 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발달 정밀 검사 1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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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 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발달 정밀 검사 1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보수교육기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의 의무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전문기관·평생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이 지정받으며,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갱신·재지정·취소가 결정된다. 보육교직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보수교육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 보수교육기관 목록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방과후이용권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제도이다.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에게 연 5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초3이 학년 전환기로 학원 부담이 커지는 시점을 우선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내 인정 기관(영어·수학·예체능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향후 초4~초6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이용권은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시스템·지정 기관에서 결제 가능하다. 기존 '초3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 사업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