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 예문

  • 위기임신 상황에서 1308 전화하니까 가명으로도 산부인과 연결해주시더라고요.
  • 보호출산 제도 덕분에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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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어 저학년 시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 학원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발레, 축구, 수영 등 예체능 분야에 한정되며, 교습 학원(수학·영어 등)은 제외된다. 세부 한도와 적용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며, 학원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자동 반영된다.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 정책 중 하나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6)

대체출산율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1명으로 정의된다. 0.1명은 여성 인구의 성비(100:105)와 영아·아동기 사망률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로,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 쌍의 부모를 대체하고, 추가 0.1명은 사망률 보정을 위한 것이다. 대체출산율 2.1명을 지속적으로 밑돌면 해외 이주자 유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절반 이하인 0.75~0.99명 수준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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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되어 저학년 시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상 학원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발레, 축구, 수영 등 예체능 분야에 한정되며, 교습 학원(수학·영어 등)은 제외된다. 세부 한도와 적용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며, 학원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자동 반영된다.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 정책 중 하나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2026)

대체출산율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1명으로 정의된다. 0.1명은 여성 인구의 성비(100:105)와 영아·아동기 사망률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로,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 쌍의 부모를 대체하고, 추가 0.1명은 사망률 보정을 위한 것이다. 대체출산율 2.1명을 지속적으로 밑돌면 해외 이주자 유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절반 이하인 0.75~0.99명 수준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