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 예문

  • 위기임신 상황에서 1308 전화하니까 가명으로도 산부인과 연결해주시더라고요.
  • 보호출산 제도 덕분에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온동네돌봄교육센터

2026년부터 확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학교 밖 지역 돌봄기관이다. 기존 학교 내 돌봄교실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한다.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거나 신규 공간을 조성하며, 학습·놀이·간식·안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의 통합 운영이 특징이다. 이용료는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성동구가족센터(02-3395-9447)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온동네돌봄교육센터

2026년부터 확충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학교 밖 지역 돌봄기관이다. 기존 학교 내 돌봄교실의 수용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한다.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거나 신규 공간을 조성하며, 학습·놀이·간식·안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의 통합 운영이 특징이다. 이용료는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성동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성동구가족센터(02-3395-9447)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