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휴가

난임시술휴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예문

  • 체외수정 시술일에 난임시술휴가를 사용했어요. 유급이라 부담이 적어요.
  • 난임시술휴가는 남편도 쓸 수 있어요. 같이 병원 가는 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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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수당13세확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202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매년 1세씩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반(만 12세)까지 포함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원)이다. 특히 2017년생 코호트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이 단순 영유아 지원에서 아동·청소년 전 생애 지원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아동수당법 개정)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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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수당13세확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202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매년 1세씩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반(만 12세)까지 포함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원)이다. 특히 2017년생 코호트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이 단순 영유아 지원에서 아동·청소년 전 생애 지원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아동수당법 개정)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