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예문
- 체외수정 시술일에 난임시술휴가를 사용했어요. 유급이라 부담이 적어요.
- 난임시술휴가는 남편도 쓸 수 있어요. 같이 병원 가는 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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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보호제도
보육교직원(어린이집 교사·원장)의 부당한 민원·모함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6년 3월 개정 시행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① 민원 조사 시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②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인사상 불이익 금지, ③ 반복적 악성 민원 차단 절차, ④ 법률 자문·심리 상담 지원이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교직원' 영역에도 보호 체계가 반영되어, 불필요한 서류 부담과 감정 노동이 줄어든다. 보육 현장의 안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6-03,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한국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금품 수수 금지」 통합 법이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공무원·교사·의사·언론인 등 「공적 직무 종사자」 대상, ③ 「부정청탁 금지」(생활기록부 수정·평가 조정 등), ④ 「금품 등 수수 금지」(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식사·선물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반 신고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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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한국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금품 수수 금지」 통합 법이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공무원·교사·의사·언론인 등 「공적 직무 종사자」 대상, ③ 「부정청탁 금지」(생활기록부 수정·평가 조정 등), ④ 「금품 등 수수 금지」(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식사·선물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⑥ 「국민권익위원회」 위반 신고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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