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맞춤형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 예문

  • 맞춤형보육 시절 종일반 신청하느라 서류 챙기는 게 일이었어요.
  • 지금은 연장보육으로 바뀌어서 맞춤형보육은 옛말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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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평가멘토링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를 앞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전문 현장 멘토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2025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되었으며, '현장방문 멘토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4 개정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는다. 전문 멘토(평가전문위원 또는 경험 많은 원장)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① 평가지표 해석, ② 보육과정 운영 점검, ③ 환경·서류 준비, ④ 모의 평가, ⑤ 개선과제 도출 등을 수행한다. 참여는 무료이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에서 선착순 신청받는다. 특히 평가 결과 B 이하 어린이집에 우선 배정된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 일반 공급과 별도로 할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전체의 30%, 민영주택은 20% 이내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16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며, 당첨 시 생애 최초 혜택과 중복 불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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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되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이다.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에게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등 추가 지원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평가멘토링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를 앞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전문 현장 멘토를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2025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되었으며, '현장방문 멘토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4 개정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는다. 전문 멘토(평가전문위원 또는 경험 많은 원장)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① 평가지표 해석, ② 보육과정 운영 점검, ③ 환경·서류 준비, ④ 모의 평가, ⑤ 개선과제 도출 등을 수행한다. 참여는 무료이며,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에서 선착순 신청받는다. 특히 평가 결과 B 이하 어린이집에 우선 배정된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지원부)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 청약 시 일반 공급과 별도로 할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전체의 30%, 민영주택은 20% 이내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16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하며, 당첨 시 생애 최초 혜택과 중복 불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