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시·도교육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산책·바깥놀이 축소·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영유아 수분 공급(30분~1시간마다)·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즉시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관할 어린이집·자치구청 보육과·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받았어요.
- 체감온도 기준 변경 반영됐다고 들었어요.
- 야외 산책 시간 조정·바깥놀이 중단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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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매년 4월 11일 시행되는 한국 국가기념일이다. ① 2012년 첫 시행, ② 「국립농업박물관 다랑이밭」 등 가족 단위 도시농업 체험, ③ 자치구 「도시농부 강좌」, ④ 어린이 「텃밭 체험」·「꿀벌·곤충 체험」, ⑤ 「2026 부산 도시농업박람회」 등 박람회 연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일자리에 똑같이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논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사정이 어려운 특정 업종(음식점·편의점 등)은 최저임금을 조금 낮게 적용하자는 식이에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찬성과, 특정 업종 노동자를 차별하고 저임금을 고착시킨다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요. 아르바이트·저임금 노동과 직결되는 주제라,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뜨겁게 등장하죠. 일하는 가정의 소득과 이어지는 개념이라, 뜻과 쟁점을 알아두면 좋은 용어예요.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 17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 적립(최대 월 1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만 18세에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최대 1,4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2025년부터 차상위·한부모 가구 아동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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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매년 4월 11일 시행되는 한국 국가기념일이다. ① 2012년 첫 시행, ② 「국립농업박물관 다랑이밭」 등 가족 단위 도시농업 체험, ③ 자치구 「도시농부 강좌」, ④ 어린이 「텃밭 체험」·「꿀벌·곤충 체험」, ⑤ 「2026 부산 도시농업박람회」 등 박람회 연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박물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일자리에 똑같이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논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사정이 어려운 특정 업종(음식점·편의점 등)은 최저임금을 조금 낮게 적용하자는 식이에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찬성과, 특정 업종 노동자를 차별하고 저임금을 고착시킨다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요. 아르바이트·저임금 노동과 직결되는 주제라,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뜨겁게 등장하죠. 일하는 가정의 소득과 이어지는 개념이라, 뜻과 쟁점을 알아두면 좋은 용어예요.
아동발달지원계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 17세 이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가 1:2 매칭 적립(최대 월 1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만 18세에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 자립 용도로 인출할 수 있고, 최대 1,4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2025년부터 차상위·한부모 가구 아동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