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예문

  • 베트남 며느리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서 한국어 수업 들었어요.
  •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니까 13개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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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

서울형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을 지원하거나 인증한 공공형 놀이시설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상업 키즈카페와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며, 놀이 시설뿐 아니라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 활동, 부모를 위한 양육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상생형어린이집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일반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형은 이용 대상을 폭넓게 확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모델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설치비·운영비·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설치·협약을 진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단기육아휴직

2026년 8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 시기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다. 기존 장기 육아휴직(최대 1년)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허용 횟수와 급여 지급 기준은 세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유용하며, 기존 연차 소진 없이 법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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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

서울형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운영을 지원하거나 인증한 공공형 놀이시설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상업 키즈카페와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며, 놀이 시설뿐 아니라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 활동, 부모를 위한 양육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상생형어린이집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일반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형은 이용 대상을 폭넓게 확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모델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설치비·운영비·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설치·협약을 진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단기육아휴직

2026년 8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 시기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다. 기존 장기 육아휴직(최대 1년)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허용 횟수와 급여 지급 기준은 세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유용하며, 기존 연차 소진 없이 법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