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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예문

  • 베트남 며느리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서 한국어 수업 들었어요.
  •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니까 13개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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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중랑구청·중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중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중랑구가족센터(02-435-494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국립 합숙형 치유 기관이다. 전북 무주에 위치하며, 만 9~24세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1~4주 합숙 캠프(개인·집단 상담, 대안 활동, 신체·정서 회복 프로그램, 부모 동반 가족 캠프)를 무료로 운영한다. 2025년 운영 회차가 연 30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보호자 분리 단기 캠프·청소년 단독 장기 캠프 트랙이 추가된다. 스마트쉼센터 1599-0075 상담을 거쳐 의뢰되며, 사후 6개월 모니터링·지역 상담복지센터 연계로 재발 방지를 지원한다.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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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중랑구청·중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중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중랑구가족센터(02-435-494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국립 합숙형 치유 기관이다. 전북 무주에 위치하며, 만 9~24세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1~4주 합숙 캠프(개인·집단 상담, 대안 활동, 신체·정서 회복 프로그램, 부모 동반 가족 캠프)를 무료로 운영한다. 2025년 운영 회차가 연 30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보호자 분리 단기 캠프·청소년 단독 장기 캠프 트랙이 추가된다. 스마트쉼센터 1599-0075 상담을 거쳐 의뢰되며, 사후 6개월 모니터링·지역 상담복지센터 연계로 재발 방지를 지원한다.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