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자율관리

어린이집 자율관리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2024.7 시행)에 도입된 사후관리 체계로, 어린이집이 외부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육 운영을 점검·진단·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질 관리 방식이다.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후방문지원(컨설팅)을 통해 강점은 유지·확대하고 취약 영역은 보완하는 '계획-실천-평가-환류' 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C·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방문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자율관리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이는 평가를 규제가 아닌 학습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 예문

  • 어린이집 평가 후에 자율관리 체계로 매년 자체점검을 해야 한대요.
  • C등급 받으면 자율관리 컨설팅 의무로 받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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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

다문화 영유아보육

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해 이중언어 환경, 문화감수성 교육, 결혼이민자 부모 상담 등을 운영한다. 2010년 약 1,500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 아동 수는 2025년 기준 약 6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현 교육부)가 협업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에게 연 최대 48만원(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한도의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가 제공된다.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매처와 친환경농산물 직매장, 일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msanbu.kr)에서 신청하며, 지역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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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육교사 기본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은 (1)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 대학원 졸업자가 보육 관련 교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3)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 업무 경력 2년 + 승급교육 이수 등의 경로로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보육학개론·영유아 발달·보육과정·놀이지도 등 17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급 승급이 가능하다.

다문화 영유아보육

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해 이중언어 환경, 문화감수성 교육, 결혼이민자 부모 상담 등을 운영한다. 2010년 약 1,500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 아동 수는 2025년 기준 약 6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현 교육부)가 협업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에게 연 최대 48만원(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한도의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가 제공된다.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매처와 친환경농산물 직매장, 일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msanbu.kr)에서 신청하며, 지역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이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