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시간제보육동시예약

다자녀시간제보육동시예약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26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간제보육 편의 기능으로,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동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했으나,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한 번의 예약으로 여러 자녀의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의 반복적인 예약 불편을 해소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우선순위도 함께 부여된다. 자녀별 월령과 보육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2026)

✍️ 예문

  • 형제 둘이라 아이사랑 포털에서 한 번에 예약하니까 진짜 편해요.
  •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 생기고 시간제보육 이용 훨씬 자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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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대체출산율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1명으로 정의된다. 0.1명은 여성 인구의 성비(100:105)와 영아·아동기 사망률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로,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 쌍의 부모를 대체하고, 추가 0.1명은 사망률 보정을 위한 것이다. 대체출산율 2.1명을 지속적으로 밑돌면 해외 이주자 유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절반 이하인 0.75~0.99명 수준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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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대체출산율

한 세대의 인구를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수준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1명으로 정의된다. 0.1명은 여성 인구의 성비(100:105)와 영아·아동기 사망률을 보정하기 위한 수치로, 한 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 쌍의 부모를 대체하고, 추가 0.1명은 사망률 보정을 위한 것이다. 대체출산율 2.1명을 지속적으로 밑돌면 해외 이주자 유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절반 이하인 0.75~0.99명 수준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