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임대주택

다자녀 임대주택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5년 약 7천호 신규 공급(건설형·매입형·전세형) 추진되며, 자녀 수에 따라 면적이 차등(자녀 2명 51㎡ 이상, 3명 이상 67~85㎡)으로 배정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35~80% 수준(소득에 따라 차등)이고,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보장된다. 신청은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모집공고 시 청약Home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한다. 다자녀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통해 추가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 예문

  • 셋째 낳고 다자녀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85㎡ 매입형으로 입주했어요.
  • 임대료가 시세의 50% 수준이라 30년 살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요.
  • LH 누리집 모집공고 보고 자녀 2명 기준 51㎡ 신청했더니 당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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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탁운영체는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정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체의 선정 및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육 관련 전문성, 재정 능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위탁 기간은 통상 3~5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기초학습지원

기초학습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습 환경이 취약한 아동,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와 같은 교육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내용은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개별 또는 소그룹 지도를 포함하며, 학습 동기 부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강화, 정서적 지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 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지자체는 교육 격차 해소와 모든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노원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근거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시행계획 제출·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문 약자 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300인 이상은 2018년·300인 미만은 2019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 4단계 절차(현황 제출→시행계획 평가→이행실적 보고→명단 공표)로 운영되며, 3년 연속 부진하면서 이행 불응 사업장은 매년 3월 명단이 공개된다. 2024년 32개사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의 핵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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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제도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탁운영체는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정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체의 선정 및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육 관련 전문성, 재정 능력,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위탁 기간은 통상 3~5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기초학습지원

기초학습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습 환경이 취약한 아동,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와 같은 교육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며, 학교생활 적응 및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내용은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개별 또는 소그룹 지도를 포함하며, 학습 동기 부여,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강화, 정서적 지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 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지자체는 교육 격차 해소와 모든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를 들어, 노원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 교과 학습을 지원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근거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시행계획 제출·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영문 약자 AA(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300인 이상은 2018년·300인 미만은 2019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300인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 4단계 절차(현황 제출→시행계획 평가→이행실적 보고→명단 공표)로 운영되며, 3년 연속 부진하면서 이행 불응 사업장은 매년 3월 명단이 공개된다. 2024년 32개사가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의 핵심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