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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폭염 영향예보

영유아 폭염 영향예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질병관리청 「폭염 영향예보」가 영유아 보유 가구에 전달하는 맞춤 폭염 안전 알림이다. ① 영유아 체온 조절 능력 미숙 → 폭염 시 열사병·열탈진 위험 2~3배 강조, ② 단계별(폭염주의보·폭염경보) 영유아 행동요령(외출 자제·30분마다 수분 공급·차량 안 동승 금지), ③ 「영유아건강검진」 연계 안내, ④ 어린이집·유치원 야외 활동 중단 안내, ⑤ 가까운 「폭염 대피소(무더위 쉼터)」 위치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소아청소년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영유아 폭염 영향예보 받고 폭염 때 외출 자제하고 있어요.
  • 수분 공급·차량 안 동승 금지 안내 같이 받았어요.
  •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 위치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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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광장종합사회복지관·자양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대형마트 할인

대형마트 할인은 한국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가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 식자재·생활용품 정기 할인 캠페인이다. ① 매주 1~2회 신선식품 행사가, ②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쿠폰」(최대 20%) 연계, ③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회원 추가 할인, ④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일부 중복 활용, ⑤ 매월 「장보기의 날」 특별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각 대형마트 누리집·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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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광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광장종합사회복지관·자양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광진구 가족센터·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대형마트 할인

대형마트 할인은 한국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가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 식자재·생활용품 정기 할인 캠페인이다. ① 매주 1~2회 신선식품 행사가, ②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쿠폰」(최대 20%) 연계, ③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회원 추가 할인, ④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일부 중복 활용, ⑤ 매월 「장보기의 날」 특별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각 대형마트 누리집·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