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해외여행

영유아 해외여행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해외여행은 외교부·국토교통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권고에 따라 만 0~6세 영유아 동반 해외여행 시 따라야 할 통합 가이드다. ① 「자녀 여권」 발급(생후 즉시 가능), ② 「전자여행허가(K-ETA)」·비자 영유아 별도 신청, ③ 만 6개월 미만 항공기 탑승 권장 자제(소아청소년과 상담), ④ 「영유아 항공권」(만 2세 미만 무료·14일 이상 별도 좌석 필요), ⑤ 「영유아 상비약·이유식·기저귀」 준비, ⑥ 「해외여행 보험」 영유아 별도 가입, ⑦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 확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영유아 해외여행 만 6개월 미만은 자제하라고 안내받았어요.
  • 만 2세 미만 무료 항공권 챙겼어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미리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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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어린이

국립극장 어린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극장(ntok.go.kr)이 운영하는 어린이·가족 동반 가능 공연 시리즈다. ① 국립창극단·국립국악원·국립무용단·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 어린이·가족 공연, ② 「토선생 용궁가다」·「콩쥐팥쥐」 등 어린이 창극, ③ 어린이 동반 가능 회차 사전 표시, ④ 매년 「국립극장 어린이날 가족 공연」 시리즈,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극장(ntok.go.kr)·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정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업 연도별 시행 일정 안내다. 매년 5월 21일~5월 27일 전후로 시행되며 ① 개막식·콘퍼런스(국제 전문가 참여), ② 어린이·가족 체험 부스 운영(7일 전후 상시 운영), ③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특별 회차 운영, ④ 자치구 문화재단 거점별 특별 전시·공연 운영, ⑤ 폐막식 기념 행사로 구성된다. 연도별 세부 일정·참여 방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에서 4월~5월 초 공개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근거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감염관리·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위탁 평가하며, 신생아 감염예방, 모유수유 지원, 산모 교육, 인력 자격, 식단·식자재 위생, 안전사고 대응 등 6개 영역 100여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등급으로 분류돼 e-아이사랑 누리집과 각 시·군·구청에 공개된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미흡 등급 기관에는 컨설팅·시정 명령이 부과돼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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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어린이

국립극장 어린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극장(ntok.go.kr)이 운영하는 어린이·가족 동반 가능 공연 시리즈다. ① 국립창극단·국립국악원·국립무용단·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 어린이·가족 공연, ② 「토선생 용궁가다」·「콩쥐팥쥐」 등 어린이 창극, ③ 어린이 동반 가능 회차 사전 표시, ④ 매년 「국립극장 어린이날 가족 공연」 시리즈,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극장(ntok.go.kr)·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정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업 연도별 시행 일정 안내다. 매년 5월 21일~5월 27일 전후로 시행되며 ① 개막식·콘퍼런스(국제 전문가 참여), ② 어린이·가족 체험 부스 운영(7일 전후 상시 운영), ③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특별 회차 운영, ④ 자치구 문화재단 거점별 특별 전시·공연 운영, ⑤ 폐막식 기념 행사로 구성된다. 연도별 세부 일정·참여 방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에서 4월~5월 초 공개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근거로 전국 산후조리원의 시설·운영·감염관리·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위탁 평가하며, 신생아 감염예방, 모유수유 지원, 산모 교육, 인력 자격, 식단·식자재 위생, 안전사고 대응 등 6개 영역 100여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 4등급으로 분류돼 e-아이사랑 누리집과 각 시·군·구청에 공개된다. 2025년부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미흡 등급 기관에는 컨설팅·시정 명령이 부과돼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