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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 휴직 사유

단기 육아 휴직 사유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단기 육아 휴직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 휴교, 휴원하거나 방학일 때, 또는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감염병으로 격리되거나 등원·등교가 중지되었을 때 등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요.

✍️ 예문

  •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단기 육아 휴직 사유에 해당해서 1주 휴직을 신청했어요.
  •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단기 육아 휴직 사유를 확인하고 미리 신청했어요.
  •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해서 걱정했는데, 단기 육아 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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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가해자 사례 관리, 재학대 예방 등 아동학대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4년에는 전국 71개소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78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 기관은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출동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보호처분 청구도 해요.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에 즉각 분리 조치, 사례 판단 회의, 가해자 상담 및 교육,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및 교육 지원이 연계돼요. 2025년부터는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과 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영등포구 키움센터

영등포구 키움센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등포구에는 13곳이 있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방학에는 오전부터 문을 열어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이 나뉘어 있고 이용료는 월 단위와 일 단위로 안내돼요. 센터별 정원과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위탁 보육료

위탁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사업주는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부담하며,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에서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아이사랑 포털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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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가해자 사례 관리, 재학대 예방 등 아동학대 대응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4년에는 전국 71개소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78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 기관은 권역별로 시·도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출동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보호처분 청구도 해요. 학대 의심 신고는 112 또는 아이지킴이콜 1577-1391로 가능하고, 신고 후 72시간 내에 즉각 분리 조치, 사례 판단 회의, 가해자 상담 및 교육,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및 교육 지원이 연계돼요. 2025년부터는 디지털 학대 감별 시스템과 재학대 위험 예측 모델이 도입되고, 보호 사례 관리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영등포구 키움센터

영등포구 키움센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등포구에는 13곳이 있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맡는 곳으로,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저녁까지, 방학에는 오전부터 문을 열어요.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이 나뉘어 있고 이용료는 월 단위와 일 단위로 안내돼요. 센터별 정원과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위탁 보육료

위탁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사업주는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부담하며,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에서 관련 정책을 관장하고, 아이사랑 포털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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