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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돌봄

더불어 돌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더불어 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취약성까지 사회가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성별, 민족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그리고 스스로 돌볼 권리가 모두의 기본적 권리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가 강조되고 있어요.

✍️ 예문

  • 아이를 키우면서 더불어 돌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더불어 돌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 요즘은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돌봄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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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도봉구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50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간이 길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춰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의 재정적 압박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은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같은 항 제1호는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환산월차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율은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요. 환산월차임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세입자에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쓰여요. 미리 합의한 배상액이 없으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돼요. 관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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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는 서울 도봉구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시설이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 법인 지원을 받아 민간 시설보다 수강료를 낮게 잡는 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어요. 강좌 종류와 회차, 감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복지관 누리집 모집 공고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50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상품이에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간이 길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춰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의 재정적 압박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이에요.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은 주택 임대차에서 월세에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같은 항 제1호는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환산월차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비율은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요. 환산월차임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세입자에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쓰여요. 미리 합의한 배상액이 없으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돼요. 관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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