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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복지관

동구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구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한결재단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동구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동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아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동구복지관까지 가 봤어요.
  • 동구복지관이라고만 알고 있다가 정식 이름이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쪽 복지관을 찾다가 동구복지관이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인 걸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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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요금

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5-12 (홍제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월 이용료 50,000원,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60길 49 2층 (묵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혼전계약서

혼전계약서는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이라고 부르고요. 민법 제829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성립 전에 약정했다면 혼인 중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민법 제103조)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제104조)은 무효가 돼요.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 관계(제830~83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혼전계약서와 관련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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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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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6호점 묵1동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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