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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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한국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통합 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다.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8,500만원 이하), ② 만 39세 이하 단독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 ③ 5억원 이하 주택(85㎡ 이하)·대출 한도 4억원, ④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연소득 1억 3,000만원까지 확대, ⑤ 「자녀 1명 0.3%p·2명 0.5%p·3명 0.7%p」 금리 우대, ⑥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2024~ 1.0~3.3% 금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은행·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디딤돌대출 부부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자녀 2명 0.5%p 우대 받았어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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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는 서울특별시와 강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근거로 운영되는 서울 강북구 양육 친화 가족 문화 거점이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등 동북권 양육 가구가 자녀와 함께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체험·24절기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같은 부지의 북서울꿈의숲 자연 공원과 함께 활용되어 자녀 정서·창의·자연 감수성·가족 정서 유대 발달에 활용되며, 강북문화재단·자치구 가족센터·자치구 도서관과 연계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서울시 문화누리카드·정부24·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차별금지 평등법

가족 차별금지 평등법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혼인 여부·임신·출산·재혼·한부모·다문화·동거·조부모 양육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평등법 제정 흐름이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피해 구제를 목표로 하며, 법무부가 국회 차별금지법안에 의견 제시·법안 검토를 진행해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양육 가구 평등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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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는 서울특별시와 강북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근거로 운영되는 서울 강북구 양육 친화 가족 문화 거점이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등 동북권 양육 가구가 자녀와 함께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체험·24절기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같은 부지의 북서울꿈의숲 자연 공원과 함께 활용되어 자녀 정서·창의·자연 감수성·가족 정서 유대 발달에 활용되며, 강북문화재단·자치구 가족센터·자치구 도서관과 연계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서울시 문화누리카드·정부24·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차별금지 평등법

가족 차별금지 평등법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혼인 여부·임신·출산·재혼·한부모·다문화·동거·조부모 양육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평등법 제정 흐름이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피해 구제를 목표로 하며, 법무부가 국회 차별금지법안에 의견 제시·법안 검토를 진행해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양육 가구 평등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