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 예문

  • 이혼 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받고 월 23만원 양육비 지원 받고 있어요.
  • 33살이라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도 함께 신청했더니 가산돼서 받아요.
  •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랑 양육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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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다. 만 20~49세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15~19세는 부부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된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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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다. 만 20~49세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15~19세는 부부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된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