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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서초구 다함께돌봄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서초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서초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서초구 가족센터·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리풀노리학교와 연계 활용된다.

✍️ 예문

  • 맞벌이라서 큰애 서초구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방과후 돌봄(14~20시) 신청했어요.
  •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서초 키움센터 위치 같이 확인했어요.
  • 서리풀노리학교까지 같이 활용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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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던 것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수업 후 돌봄, 하교 동선 관리, 학습 지원 등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

영유아 권리존중은 영유아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양육 및 보육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영유아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아의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 보장은 영유아의 자율성, 자기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집, 리플릿, 포스터 등은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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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을 확대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던 것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정규수업 후 돌봄, 하교 동선 관리, 학습 지원 등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220만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신생아특례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금리가 0.2%p씩 추가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기존 신혼부부 대출보다 대폭 완화된 조건이 특징이다. 주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

영유아 권리존중은 영유아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양육 및 보육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영유아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아의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 보장은 영유아의 자율성, 자기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집, 리플릿, 포스터 등은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