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 공식 운영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중인 근로자가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육아휴직 불이익 등 모성보호 위반 피해를 신원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noksin.moel.go.kr)에서 24시간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행정지도(10일 이내), 사업장 근로감독(30일 이내), 진정사건 처리(25일 이내) 단계로 대응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와 동시에 상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도 가능하다.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권리구제 채널이다.

✍️ 예문

  • 회사에서 임신 사실 알자마자 부당대우 받아서 익명신고 넣었어요.
  • 고용노동부에 신원 노출 없이 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됐어요.
  • 근로감독관이 조사 나와서 회사 시정명령 받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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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거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학부모 부당 간섭·폭언·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협박·악성 민원·신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시·도 보육교사노동인권센터·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 사례조사와 사후 조치를 의무 수행한다. 2025년부터 시·도별 보육교사노동인권센터가 확대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육교사 심리상담·법률 자문 핫라인 1670-0531이 강화된다. 교사 보호 매뉴얼이 어린이집에 배포되고 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문도 의무 게시된다. 학부모 폭언·악성 민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로도 평가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근거로 건강관리 실천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수검, 영유아 건강검진 완료, 금연·금주·운동 등 건강행동 실천을 포인트로 환산해 연간 최대 6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 또는 의료비 차감 형태로 지급한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 운영 중이며 임산부·영유아 가구는 산전 진찰·예방접종 적기 시행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30곳 이상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앱 건강이음을 통해 자동 적립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건강이음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며, 가구 단위 신청도 허용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2010년 설립된 어린이집 전용 공제 사업 운영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 화재·도난·자연재해 등 시설 사고 보상,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사고 보상을 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가입 대상이며,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일부를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 공제 신청을 하며, 의료비·후유장해·사망 보장이 포함된다. 공제 외에도 안전교육 자료 보급,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어린이집 시설안전 점검 컨설팅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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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근거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학부모 부당 간섭·폭언·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협박·악성 민원·신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시·도 보육교사노동인권센터·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 사례조사와 사후 조치를 의무 수행한다. 2025년부터 시·도별 보육교사노동인권센터가 확대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육교사 심리상담·법률 자문 핫라인 1670-0531이 강화된다. 교사 보호 매뉴얼이 어린이집에 배포되고 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문도 의무 게시된다. 학부모 폭언·악성 민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로도 평가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근거로 건강관리 실천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 검진 수검, 영유아 건강검진 완료, 금연·금주·운동 등 건강행동 실천을 포인트로 환산해 연간 최대 6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 또는 의료비 차감 형태로 지급한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 운영 중이며 임산부·영유아 가구는 산전 진찰·예방접종 적기 시행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30곳 이상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앱 건강이음을 통해 자동 적립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건강이음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며, 가구 단위 신청도 허용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2010년 설립된 어린이집 전용 공제 사업 운영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 화재·도난·자연재해 등 시설 사고 보상,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사고 보상을 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가입 대상이며,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일부를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 공제 신청을 하며, 의료비·후유장해·사망 보장이 포함된다. 공제 외에도 안전교육 자료 보급,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어린이집 시설안전 점검 컨설팅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c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