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다섯 음식점

별 다섯 음식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별 다섯 음식점은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최상위 등급 「매우 우수(★★★★★)」 인증된 한국 음식점이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위생 상태 매우 우수 평가, ③ 양육 가구 외식 우선 추천, ④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검색 가능, ⑤ 자치구 「양육 가구 우대 매장」 통합 안내, ⑥ 「HACCP 인증」·「FOOD QR」 통합 표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foodsafetykorea.go.kr·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별 다섯 음식점 가족 외식 시 우선 가요.
  • 식약처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검색해요.
  • 자치구 양육 가구 우대 매장이랑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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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코호트

같은 해 또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인구학 용어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 세대의 결혼·출산·취업 경향을 추적 분석할 때 사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1981~1993년생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감소하는 '만혼·만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1985년생 코호트 분석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 대비 11~12% 더 높게 나타나, 정책 효과성을 코호트별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단위로 활용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 반등 흐름 분석 2026)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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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출생코호트

같은 해 또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인구학 용어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 세대의 결혼·출산·취업 경향을 추적 분석할 때 사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1981~1993년생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감소하는 '만혼·만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1985년생 코호트 분석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 대비 11~12% 더 높게 나타나, 정책 효과성을 코호트별로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단위로 활용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율 반등 흐름 분석 2026)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