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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주간

박물관 미술관 주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박물관 미술관 주간(박미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한국문화원연합회가 매년 5월 셋째 주에 시행하는 한국 박물관·미술관 통합 캠페인 주간이다. ① 국립·시·도립·자치구·사립 박물관·미술관 통합 무료 개방 또는 할인, ② 가족·어린이 특별 전시·체험 행사, ③ 야간 개관 「뮤지엄 데이」, ④ 박물관·미술관 강연·워크숍, ⑤ 사립 박물관 참여 행사, ⑥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ICOM 제정)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박물관협회·한국문화원연합회·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박물관 미술관 주간 5월 셋째 주 가족 같이 챙겨요.
  • 야간 개관 뮤지엄 데이 큰애 데리고 갔어요.
  • 자치구 박물관 행사도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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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KEPCO)·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 운영하는 한국 전기차 운전자 충전요금 절약 통합 사업이다. ① 「전기사업법」 근거 운영, ② 「전력 소비 분산 시간대별 충전」 할인(심야 23~9시 50% 할인 등), ③ 「공공급속 충전기」 우대 요금, ④ 「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연계,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한 불편·부당 행위·부정수급·아동학대·식자재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학부모와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신고 가능 항목은 보육료 부정청구, 정원 초과 운영, 안전관리 소홀, 급식 위생 불량, 보육교사 부적절 행위, 무자격 보육 등이다. 신고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상담센터 1661-5666,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사실 확인 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인가취소 등)이 이뤄지며, 부정수급 환수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가임력 검사 시기

가임력 검사 시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권고에 따르면 결혼·임신 계획 시점에서 임신 시도 직전(6~12개월 전)이 가장 권장된다. 여성은 만 30세 이상부터 정기적 권장이며, 가족력(난소부전·조기 폐경)·생리불순·내막증·자궁근종 진단력이 있으면 만 25세부터 권장된다. 남성은 결혼·임신 계획 시점에 정액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표준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가임력 사전검사 지원사업」으로 예비·신혼·결혼 부부 모두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시기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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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KEPCO)·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 운영하는 한국 전기차 운전자 충전요금 절약 통합 사업이다. ① 「전기사업법」 근거 운영, ② 「전력 소비 분산 시간대별 충전」 할인(심야 23~9시 50% 할인 등), ③ 「공공급속 충전기」 우대 요금, ④ 「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연계,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한 불편·부당 행위·부정수급·아동학대·식자재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학부모와 일반인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한다. 신고 가능 항목은 보육료 부정청구, 정원 초과 운영, 안전관리 소홀, 급식 위생 불량, 보육교사 부적절 행위, 무자격 보육 등이다. 신고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상담센터 1661-5666,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사실 확인 후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운영정지, 인가취소 등)이 이뤄지며, 부정수급 환수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가임력 검사 시기

가임력 검사 시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권고에 따르면 결혼·임신 계획 시점에서 임신 시도 직전(6~12개월 전)이 가장 권장된다. 여성은 만 30세 이상부터 정기적 권장이며, 가족력(난소부전·조기 폐경)·생리불순·내막증·자궁근종 진단력이 있으면 만 25세부터 권장된다. 남성은 결혼·임신 계획 시점에 정액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표준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가임력 사전검사 지원사업」으로 예비·신혼·결혼 부부 모두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시기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