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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이는 어린이집의 한 종류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이 포함돼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또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어요.

✍️ 예문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과 함께 어린이집의 주요 유형 중 하나예요.
  • 우리 아이가 다니는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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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구로문화누리 도서관동 1층 (개봉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 조건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 조건’은 부모가 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집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검색창에 치는 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가족 지원 기관이고, 지역에 따라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이 말로 검색하면 답이 한 갈래로 나오지 않아요. 한쪽은 상담과 부모교육, 돌봄 같은 프로그램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이용 자격이고, 다른 쪽은 센터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건강가정사 같은 채용 자격이에요. 이용 쪽은 거주지와 자녀 연령, 소득이나 재직 여부, 모집 시기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같은 이름을 쓰는 센터라도 지역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달라 조건도 함께 갈려요. 실제 대상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 센터 안내나 성평등가족부 가족서비스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

산전휴가 조건

산전휴가 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의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해요. 다만,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요. 이러한 조건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24 등의 출처 기관에 근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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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2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123 구로문화누리 도서관동 1층 (개봉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월 이용료는 50,000원이에요. 학기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문을 열어요. 구로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 조건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 조건’은 부모가 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집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검색창에 치는 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가족 지원 기관이고, 지역에 따라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이 말로 검색하면 답이 한 갈래로 나오지 않아요. 한쪽은 상담과 부모교육, 돌봄 같은 프로그램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이용 자격이고, 다른 쪽은 센터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건강가정사 같은 채용 자격이에요. 이용 쪽은 거주지와 자녀 연령, 소득이나 재직 여부, 모집 시기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같은 이름을 쓰는 센터라도 지역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달라 조건도 함께 갈려요. 실제 대상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 센터 안내나 성평등가족부 가족서비스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게 돼요.

산전휴가 조건

산전휴가 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100일)의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해요. 이 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해요. 다만,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요. 이러한 조건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24 등의 출처 기관에 근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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