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한국보육진흥원이 양성한 검증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어린이집은 비용 부담 없이(또는 저비용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영유아 보육 연속성을 보장한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하며,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 교육과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만 배치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 휴가 사용과 보수교육 참여를 가능하게 해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한다.

✍️ 예문

  • 우리 반 선생님 보수교육 가시는 동안 대체교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 대체교사 지원이 있어서 보육교사도 마음 편히 휴가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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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컨설팅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보육·환경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컨설팅 사업이다. 2025년 3~4월 기준 1~7기로 권역별·분기별 운영되며, 특수교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① 장애 영유아 발달 지원 방법, ②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③ 통합보육 환경 조성, ④ 비장애 또래 관계 형성, ⑤ 보호자 상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뿐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 영유아가 통합 입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아보육지원부(02-6901-0289)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가임력 보존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점진 확대 중인 가임기 여성·남성 대상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제도다. ① 서울시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난자 동결 1회 100~200만원 한도), ② 경기도 일부 시·인천·부산 「의학적 가임력 보존 지원」, ③ 보건복지부 「의학적 사유 가임력 보존 지원」(항암 치료 등) 2026년 확대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35~45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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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컨설팅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보육·환경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컨설팅 사업이다. 2025년 3~4월 기준 1~7기로 권역별·분기별 운영되며, 특수교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① 장애 영유아 발달 지원 방법, ②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③ 통합보육 환경 조성, ④ 비장애 또래 관계 형성, ⑤ 보호자 상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뿐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 영유아가 통합 입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아보육지원부(02-6901-0289)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가임력 보존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점진 확대 중인 가임기 여성·남성 대상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제도다. ① 서울시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난자 동결 1회 100~200만원 한도), ② 경기도 일부 시·인천·부산 「의학적 가임력 보존 지원」, ③ 보건복지부 「의학적 사유 가임력 보존 지원」(항암 치료 등) 2026년 확대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35~45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