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국가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둘째 자녀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 예문

  • 셋째 아이가 대학에 가면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 학기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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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공유누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을 통합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서비스(eshare.go.kr)이다.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예식장, 캠핑장, 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며, 민간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시설 유형·날짜로 검색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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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공유누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시설을 통합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포털 서비스(eshare.go.kr)이다.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공공예식장, 캠핑장, 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며, 민간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역·시설 유형·날짜로 검색하고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sh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