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으로, 보육 전문성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교육은 일반직무교육(연 40시간)과 특별직무교육(영아·유아·장애아·방과후 등 영역별), 그리고 승급교육(2급→1급, 3급→2급)으로 나뉜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지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또는 시설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 이수가 필수다. 어린이집 보수교육 이수확인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예문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40시간 이수하느라 매년 시간 빼요.
  • 보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 정지된다고 해서 꼭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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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특정 지역 전체 인구를 성별·연령별 등으로 나눈 분포와 구성을 의미하는 인구통계학 개념이다. 유소년(0~14세), 청년(15~29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피라미드형(유소년층이 많음), 종형(안정), 방추형(인구 감소형), 표주박형(청년 유출), 별형(청년 유입)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60년대 유소년 42.3%·고령 2.9%의 피라미드형에서, 2026년 유소년 9.7%·고령 21.6%의 방추형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화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7.7%에 달할 전망이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1)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06~2010)으로,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2004) 이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종합적 보육정책 마스터플랜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 충족,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영유아 발달지원, 정부의 효율적 보육행정을 5대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시행, 표준보육과정 제정(2007), 보육교사 자격제도 정비를 골자로 했다. 새싹플랜은 후속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일부 흡수되며 한국 보육정책의 체계적 발전 출발점으로 기록됐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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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특정 지역 전체 인구를 성별·연령별 등으로 나눈 분포와 구성을 의미하는 인구통계학 개념이다. 유소년(0~14세), 청년(15~29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피라미드형(유소년층이 많음), 종형(안정), 방추형(인구 감소형), 표주박형(청년 유출), 별형(청년 유입)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1960년대 유소년 42.3%·고령 2.9%의 피라미드형에서, 2026년 유소년 9.7%·고령 21.6%의 방추형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화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7.7%에 달할 전망이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1)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06~2010)으로,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2004) 이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종합적 보육정책 마스터플랜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다양한 가정의 보육 수요 충족,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영유아 발달지원, 정부의 효율적 보육행정을 5대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시행, 표준보육과정 제정(2007), 보육교사 자격제도 정비를 골자로 했다. 새싹플랜은 후속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일부 흡수되며 한국 보육정책의 체계적 발전 출발점으로 기록됐다.

육아기유연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2025년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준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